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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748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C에 있는 D 근린생활시설 상가동 건축사업의 시행자로, 2015. 6. 16. 피고와의 사이에 위 상가 중 B동 418호, 419호 2 세대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 179,300,000원, 계약금은 17,93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에 대한 각 계약금 17,930,000원 중 각 1,000,000원만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각 16,930,000원은 2015. 7. 15. 7,965,000원, 2015. 8. 15. 8,965,000원으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각 계약금 잔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을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계약금 분할 납부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6. 17.경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5. 7. 3.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2015. 7. 6.경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에게 미납 계약금을 14일 이내에 납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계약금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0. 6.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0.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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