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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21895
위약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각 4,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30. 피고 B을 대리인으로 한 피고 A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C아파트 207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분양대금 307,800,000원, 계약금 30,780,000원, 잔금 92,3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3. 11. 30. 계약금 30,780,000원 중 100만 원은 계약 체결일, 14,390,000원은 2013. 12. 7., 15,390,000원은 2013.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30,780,000원을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배상하며, 위약금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금 분할 납부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일부인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의 직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 일부인 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가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이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대방건설 주식회사는 2014. 2. 6. 피고 A에게 계약금 등 분양대금의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금 100만 원을 제외한 위약금 30,7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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