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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각 확정되었다.

『2015고정250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3:4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연수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금밭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 등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25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4. 9. 7. 22:4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미추로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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