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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경남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자진하여 알콜중독 입원치료, 이 사건 적발 이후 2014. 10. 19. 작업 중 추락하여 골반골절,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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