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결의문(A4용지) 3매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28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임공동대표로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고, E은 위 B 대전충남준비위원장, F은 위 B 공동대표 및 위 D교회 운영위원장, G은 위 B 상임지도위원 및 위 D교회 대체목사이다.
B는 2016. 7. 27. 서울 H건물 I호에서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기념일을 평화협정일로 명칭을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J를 상임대표로 K, L, F 등이 만든 단체로, ‘M’, ‘D교회’, ‘N’, ‘O’, ‘P’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지부와 전남ㆍ광주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B는 그 부설 조직으로 피고인을 단장으로 하는 ‘Q’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 ‘Q’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간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1. 2018. 7. 27.자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하거나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교회에서 G에게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외부로 반미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미국의 대한민국 식민지 지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