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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2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휴대전화 도소매점인 피해자 C, D 운영의 E 통신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금수령 및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대금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G)로 지급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전화 판매대금 108,904,1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목록(신협),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 사용처 메모지, 신협통장 거래내역,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회사 및 거래처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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