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0:04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 곳 방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밤색 지갑 1개 및 금색 지갑 1개, 각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2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협통장 4매, 국민통장 1매, 농협통장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사건사진기록(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장소 방문), 사건사진기록(피해품 처분 장소 및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수백만 원대로 작지 않은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