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빙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급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모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26,43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지불각서, 당월 매출/입금 현황, 피의자 계좌 분석표, 당월 매출/입금현황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금액 정정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