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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31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상포 및 표장 등의 사용에 따른“ 부분을 ”상호 및 표장 등의 사용에 따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부분을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방해하는 등 재산상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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