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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9가단110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2,057원과 그 중 10,994,1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1. 28.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9. 8. 31.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24%,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계산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0028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이 사건 제1차용금’,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원고는 2009. 5. 6. D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제1차용금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제1차용금은 원고가 피고의 사촌인 E에게 대여한 돈인데, 피고는 원고의 심리적 압박으로 착오에 빠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이 사건 제1차용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변제기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제2차용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D의 개인회생절차에서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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