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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7 2014가단6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이 2013. 5. 15. 작성한 2013년 증서 제0059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15.,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932호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인 차용인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C가 지정한 D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차주는 약정시기에 대주로부터 인도받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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