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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7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나아가 원고와 피고 모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D건물 3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9. 11. 24.자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 공정증서상 변제기인 2011. 2. 15. 원고의 최종변제일을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1. 3. 6.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1.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위 공정증서상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통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양도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일반 금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경개는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데(민법 제500조),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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