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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7나2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5.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일대와 송파구 M 예정지에 설치된 꿀벌통 8구좌를 5,6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원고는 2009. 12. 7.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외관만 갖춘 위장 꿀벌통을 진정한 꿀벌통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공정증서에 표시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한 꿀벌통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표시된 이 사건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며 다툰다.

다. 판단 갑 제2, 3, 6, 7, 9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외관만 갖춘 위장 꿀벌통을 진정한 꿀벌통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6. 3. 22. 변론기일에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의 실질은 매매대금 채무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실제로는 양봉할 의사가 없음에도 영업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2009.경 화성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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