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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51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시장입주대표회의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2.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차보증금(500만 원) 및 월차임(4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3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시장입주대표회의는 위 해지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2. 25.부터 위 명도시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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