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251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8. 3.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8. 3.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시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