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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71793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관리계약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의정부시 C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 5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 1동(101호부터 501호까지 19개 점포로 구성되고, 호수별 전용면적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모두 더한 연면적은 총 2,272.91㎡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축조하여, 2013. 4. 26. 각 구분건물에 대해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2)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5. 6.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B와 맺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2013. 6.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B가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의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동일 기간 동안 연장된다(제5조 제가항). B 또는 원고가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 거절을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된다(제5조 제나항). ② 모든 구분소유자는 평당 1만 원으로 계산한 선수관리비(이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합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금조로 예납받는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에게 납부한 후 입주하고(제6조 제가항), 선수관리비는 B를 대신하여 원고가 관리운용하되, 일반관리비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공용시설 수리비,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이 포함되는데, 일반관리비는 관리직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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