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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7가단56455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03,4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의정부시 C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전유부분 일부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6. B와,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관리계약기간) (가)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2013. 6.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갑”(‘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동일기간 연장된다.

(나) “갑” 또는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통보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제6조(선수관리비) (가) 모든 구분소유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분양평수 기준으로 선수관리비를 평당 10,0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 후 입주한다.

(나) 선수관리비는 “갑”을 대신하여 “을”이 관리운영하며, 일반관리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의 선납분과 미수관리비의 대체용으로 운용한다.

(다) 구분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매매당사자간 양도양수한다.

다. B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10. 29.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5. 11. 5.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그에 따라 2015. 11. 5.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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