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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182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28,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업,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ㆍ판매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및 전량구매)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종상환일까지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2.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5.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의 주문 및 공급)

1. 피고는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4조(제품가격)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주문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준수사항)

1. 피고는 ‘상표’와 ‘지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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