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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25684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C의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 다마스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지입관리 계약차량의 표시) 피고는 아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자동차를 원고에게 지입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차명 연식 차대번호 D 다마스밴 2008 E 제3조(위탁관리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위탁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재계약시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신청시에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 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사자의 합의해지 및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위탁 관리료 등)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관리) ①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6. 11. 30.경 C와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6. 1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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