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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 구매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주 4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9. 28.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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