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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 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물류 수출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차명 계좌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여, 통장계좌 1개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3.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B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의 현금 인출카드 1 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A)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기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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