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1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2004. 10. 경 이후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게 되자, F의 직원인 피고인 B이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고 H에서 여신 실행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G에게 부탁하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환대출을 거듭 하여 그 대출 규모가 2007년 경에는 500억 원 상당, 2010년 경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점, ② F의 대출은 G을 통해서 만 진행되었고, 은행방문이 아닌 단순한 전화만으로도 대출이 이루어진 점, ③ H은 대출 실행과정에서 F이나 차명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신청 이전에 미리 대출금이 송금되기도 하였던 점, ④ F은 2004. 10. 경 대출신청 당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실질적 가치 없는 담보들 만 형식적으로 제공한 점, ⑤ 상호저축은행 법상 개별 차주 신용 공여한도 제한이 적용되자 F은 차명 차주 명의로 계속하여 대출을 받은 점, ⑥ 2008년 이후로는 대출금을 H에 개설된 차명 차주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재차 F으로 송금 받은 점, ⑦ F은 총 대출금을 짐작만 할 뿐이고 실제 차명 차주 별로 얼마의 대출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던 점, ⑧ F은 2010. 6. 25. 자로 워크 아웃 상태에 빠진 점, ⑨ F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는 G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 수표 등으로 돌려주었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돌려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G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