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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F은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한 후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F은 2013. 3. 7.경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강북구 G건물 13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 영업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중개해 줄 테니 대출 진행을 하시고, 대출이 되어 이를 바로 상환할 경우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파이낸셜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의 대출을 중개한 후, 2013. 3. 11. 14:20경 피해자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자 다른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대출금 14,0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14:42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위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F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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