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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1. 선고 2016고합13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윤중현(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및 전력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자금담당 전무이다.

G은 2004. 8. 30.부터 2006. 12. 26.까지 피해자 H의 영업부장 및 이사로, 2006. 12. 27.부터 2009. 9. 3.까지 여신 담당 상무이사로, 2009. 9. 4.부터 2011. 3. 31.까지 여신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 실행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1. 주식회사 F의 현황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I에 본사를 두고 임대주택건설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F의 2009년 말 매출액은 900억 원, 순손실은 48억 원 상당이었고, 2010년 말 매출액은 300억 원, 순이익은 25억 원 상당이었으나, 이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실적으로 실제로는 수년간 순손실이 누적되어 자본금마저 완전 잠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이후로는 기존 금융권 대출의 원금상황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명차주를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였다.

F이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사업장이 총 28개로 아파트 건설 사업장(임대 및 일반분양 포함) 13개, 주택건설 사업장 1개, 재건축 사업장 8개, 기타 사업장 6개이나, 그 중 현재 준공된 사업장은 15개에 불과하고 중단된 사업장 5개, 사업준비 중 사업장 7개, 실패한 사업장이 1개 등으로 사업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준공된 사업장마저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 다.

F이 진행하는 사업의 자금은 대부분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이 G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어음 교환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해 왔으나, 결국 2010. 6.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중 일부인 44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F은 2010. 6. 25.자로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렀다.

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임무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이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능력, 신용상태,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담보를 취득한 후,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고객 예금 지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PF 대출'이라고 표시한다)"을 실행할 경우에도 여신담당부서에서 차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사업의 인·허가 여부, 토지 매입현황, 지주의 동의 여부, 시공사 선정 여부, 이자 납부능력, 담보채권 확보 여부, 본 PF 전환 여부, 사업장 소재지 위치, 대출금의 사용처 등 사업수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출 결재라인에 따라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출 승인 이후에도 기존 PF대출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증액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가액보다 가치가 큰 담보를 제공받아서 대출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대출금의 사용처를 계좌 거래내역, 송금증 등 직접적인 자료와 재무제표상 자산취득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자료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기존 PF 대출사업의 진행 과정도 확인하여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시행사의 대출금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시행사의 채무 변제능력을 검토하는 등 PF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주사가 매입한 토지를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등 채권확보 방법을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더불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부득이 연체대출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연체대출금 이하로만 대출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4. 9. 10.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H으로부터 최초 1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자금 부족 상태로 곤란을 겪자 피고인 B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G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적절한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4. 10. 8.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H의 전무이사 사무실에서 G을 상대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대출심사 없이 20억 원을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G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부실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위 G은 위와 같은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 여신상담/신청접수 →담보평가 심사요청(여신심사위원회) → 결재 → 거래약정→여신실행 등의 내부 여신취급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주인 F의 자산 및 사업성 평가, 적정한 담보설정 등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실제 차주인 F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G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 절차를 포함한 여신취급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담보 설정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을 차주 명의로 한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고, 이후 피고인들과 위 G은 대출금 중 일부 자금은 위 G이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아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여 돌려막거나 위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F을 차주로 하여 대출한도초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차주 명의를 빌려 그 차주들에 대하여는 신용조사도 없이 계속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G은 위와 같은 여신취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4. 10. 8.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대해 F 또는 차명 차주들을 차주 명의로 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86,532,713,927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고, 피고인들은 차명 차주들의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위 G에게 제공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위 G에게 돌려주면서 부실 대출의 전반에 관여하여 적극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G의 피해자 H의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86,532,713,92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사업경과

가) F은 주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한 다음 상당기간 경과 후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F이 시공하던 사업장은 28개로서 아파트 건설 사업장(임대 및 일반분양 포함)이 13개, 주택건설 사업장이 1개, 재건축 사업장이 8개, 기타 사업장이 6개였으나, 그 중 준공된 사업장은 15개이고, 중단된 사업장이 5개,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장이 7개, 실패한 사업장이 1개이다.

나) F은 2004.경 4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나, 자금은 부족하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으로 공사수익금을 얻지 못하자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그 어음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H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외에도 2004.경부터 2008.경까지 SC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16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그러나 F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11개 4,300 세대 중 분양전환은 5개 사업장 2,500세대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6개 1,850세대에 이르러 그 결과 매출액이 2009년 말 900억 원에서 2010년 말 300억 원으로 급감하였고(2009년 순손실 48억 원 상당에서 2010년 순이익 25억 원 상당으로 이익이 증가한 외관을 보였으나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결과일 뿐이었다), 결국 2010. 6.경 우리은 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일부인 44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0. 6. 25.자로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H의 F에 대한 대출경과 및 대출절차

가) F은 2004. 9.경까지는 H에 대출금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았으나, 2004. 10.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음금을 급히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금이 필요하였으나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자, 자금담당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평소 그와 친분관계가 있던 G에게 부탁하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F은 대환대출을 거듭하면서 운영자금 목적의 대출을 계속적으로 받아 2007.경에는 그 대출규모가 적어도 500억 원 상당, 2010.경에는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이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G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2004. 9. 10. 14억 대출 이후로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이나 대출상담 등을 하는 대신 G에게 전화를 해서 대출을 받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F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차명차주 명의로 계속하여 대출을 받았다.

다) F에 대한 대출은 처음에는 H의 영업부 중 PF대출을 담당하는 전략영업부에서 진행하다가, 이후 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을 담당하는 기업금융부에서도 실행하였는데, 기업금융부는 2009.경 종래 전략영업부에서 관리하던 F 대출 중 차명 차주 명의 의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F에 대한 대출금은 2008.경까지는 H에서 F으로 직접 송금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H개설 차명 차주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한 다음 여기에서 F으로 송금하되, 통장 등을 H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H이 직접 시중은행에 개설된 차명 차주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명 차주가 이를 송금하였다.

라) 원래 차명차주는 G의 요구로 피고인 B이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제공한 차명 차주를 G이 '관리건 대출1)' 등에 모두 사용함에 따라 G은 자신이 마련한 차명 차주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F에 송금하였고, 이러한 대출은 그 이후에 대환대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결국 차주 명의가 다시 F이 제공한 차명 차주로 대부분 변경되었다.

마) 위와 같은 경우 G은 실무자인 K 등에게 대출 진행을 지시한 다음 대출품의서 등에 자신이 먼저 결재하고 은행장인 L이나 M의 최종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F이나 차명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대출을 진행하였고, 일부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이전에 미리 대출금이 송금되기도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갖추어 기안서나 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두기도 하였다.

바)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F에 최종 송금을 하는 경우 가끔은 피고인 B이 요청한 자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F에 송금하면서 현금, 수표 등의 수단을 지정하여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그러면 F은 이를 G에게 돌려주고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입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 F에서는 F이나 관련회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H에서 실행한 총 대출금을 짐작할 뿐이고, 이러한 대출금은 차명차주 명의가 아니라 F 명의로 송금이 되었으므로 실제 각 차명 차주별로 얼마의 대출이 있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차명 차주가 지급할 이자도 F이 G에게 지급하여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사) F은 2007.경 내지 2008.경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져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명 차주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였고, 그럼에도 G은 당시까지의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계속 실행하였는데, G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리건 대출' 관리 등에 사용했던 사정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려는 동기도 없지 않았다.

3) 담보 제공 관계

가) G은 위 2004. 10.경 대출 시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가 그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는 한편 대출금 회수가능성도 높이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피고인 B에게 담보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사업부지와 건물을 다른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여서 자신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수익금 채권 정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그리하여 F은 ① 양주시 N 아파트 498세대(2007. 2. 이후 무렵부터 분양 가능, 준공 이후 5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하 같다), ② 양주시 0 아파트 408세대(2007. 9. 이후 무렵부터 분양 가능), 3 화성시 P 아파트 284세대(2010. 말경 이후 무렵부터 분양 가능), ④) 원주시 Q 외 1필지 R 아파트 1324세대(2011. 무렵 이후부터 분양 가능), ⑤ 충북 S 아파트 569세대(2011. 무렵 이후부터 분양 가능), ⑥ 강원 T 아파트 460세대(2006. 10.경 이후 무렵부터 분양 가능), ⑦ 광주시 U 아파트 147세대(2009.경 이후 무렵부터 분양 가능)에 관한 각 분양수익금 채권을 H에 채권양도 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H은 분양대금 수납통장을 F과 공동명의로 하도록 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분양을 받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담보가 사후적 · 부정기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나 G은 위 각 담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에 제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대출담당 직원들이 각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때그때 임의로 각 대출별로 담보를 배분하였으며, 이후 거듭된 대환대출에 따라 그 최종 대출 서류에 여러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각 분양수익금(분양가격에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공제한 금액)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액면의 합계가 1,000억 원 정도이고, 그 담보 제공시기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③ 담보는 2005. 8.경, 위 ④ 담보는 2006. 2.경이나, 나머지 담보의 제공시기는 G 등의 진술 외에 분명한 자료가 없다.

라) 담보를 제공한 피고인 B이나 대출업무 실무담당자인 K은 위 분양수익금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의존되는 채권으로서 상당 부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기간이 남아 있어 그 담보가치의 평가가 곤란하였고, 굳이 평가를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더라도 액면의 50% 이상은 인정이 어려우며, 해당 분양수익금도 감정평가 없이 F에서 최대로 산정한 것이라는 점을 근기로 위 분양수익금 채권은 거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분양된 임대아파트 34세대의 분양수익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기는 하였지만, 2010. 12.경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조사한 결과 위 ③ 아파트는 진입도로를 매입한 이후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당시 도로 소유자와 소송 중이었고, 위 (④) 아파트는 2011. 3. 일반분양 예정이나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미납문제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며, 위 ⑤ 아파트는 서류미비 등으로 분양전환 승인이 보류된 상태였다.

마) 한편 H에서는 2008.경 내지 2009.경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대비하여 어떤 것이라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하겠다는 고려에서 F으로부터 ① 원주시 V 외 여러 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 원으로 2순위 내지 6순위로 근저당권을, ② 강원 횡성군W 외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8억 원으로 1순위 내지 3순위로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고, ③ 대구 중구 X 외 13필지 소재 'Y' 빌딩 공사수익금을 담보로 제공 받았으며, 2009.경 ④ 기타 임대아파트의 분양수익금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공증 받는 등 담보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위 ① 토지는 선순위 담보권이 과다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② 임야는 그 공시지가가 2,8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위 3담보의 경우에도 2008. 5.경 준공이 되어 F이 공사비를 받았고, 다만 지연이자로 12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것으로서 시행사가 언제 위 지연이자를 줄지 알 수 없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4) G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

G은 F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실대출을 하여 피해자 H의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412 등 병합, 2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3666, 상고심 : 2013. 10. 17. 선고 2013도1312].

다. 판단

1) F의 대출절차 관련하여 G은, 보통은 대출이전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법인일 경우 이사회 차입결의서 등을 받았는데 갑자기 교환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급하게 대출을 일으켜 교환자금을 대출하여 줬다. 너무 촉박하게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나중에 감독원 감사 대비를 위하여 사후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담보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수사기록 9843면). F 관련 대출도 동일인한도제한을 회피하여 초과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 내부 관행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 별도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생략된 것은 아니고, 감독원 감사시에는 직원들이 여신심사위원회 서류를 작성하여 끼워 넣었다(수사기록 9844, 1164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대출업무 실무담당자인 K도 F에 대한 대출은 G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받은 적이 없고, F에 대한 대출신청서류들은 형식상 만든 것이며, 때로는 G 전무가 날인과 자서만 되어 있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출신청서를 주면서 금액을 불러주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F에 대한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의 경우 H의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대출을 하는 관행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F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도 수기로 대출업체와 금액을 작성하여 G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5013 ~ 5015, 5061 ~ 5063, 5076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에게 친분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부탁한 것 외에 적절한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F이 차명 차주를 구한 경위에 대하여 G은, 어떤 업체이든 차명 차주를 구해와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이 한도 때문에 대출을 일으킬 수 없으니 차명 차주를 구해오라고 요구를 하였다(수사기록 9847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제공한 차명 차주 중 일부는 H의 '관리건 대출'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알지 못하는 G 스스로 마련한 차명 차주를 통하여 F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명 차주를 통한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속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명 차주를 통한 대출을 위한 G의 요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H은 F이 요청한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차명차주 명의로 대출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G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F 관련 차주들이 20여개 정도 되었다. 차주별 대출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또한 금리도 차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차주들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동일인한도 대출위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수표를 얼마짜리 몇 장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면 피고인 B이 직접 입금하던지 아니면 H 직원들이 시중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차주별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9849, 9850면), 은행 측에서는 보안상 피고인 B에게 미리 차명 차주 명의와 해당차주명 이자 납입액을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수사기록 11650면)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각 차명 차주별로 얼마의 대출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피고인들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G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G이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협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무담보 대출 및 대환대출 등의 경위에 대하여 G은, 무담보 대출을 할 때는 F에 대출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대출을 안 해줘 F이 부도가 나게 되면, H이 물리게 되는 구조였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무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대환대출 내지 이자증기표의 경우 저희 은행의 영업이익으로 잡다보니 그것이 욕심이 나서 계속한 부분도 있었다(수사기록 9845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G이 F으로부터 차명 차주 명의를 빌려 '관리건 대출' 관리 등에 사용했던 사정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려는 동기도 F에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된 이유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추가 대출을 받아 부도를 막아야 하는 피고인들의 요청과 위와 같은 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계속적인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G에게 H에 대한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H에 대한 배임액 관련하여 G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3666)에서는 대출담당 실무자인 K이 H 명의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개설 각 당좌계좌의 거래내역 또는 H의 전산내용을 기초로 피고인 B이 작성한 2004~2010년 H 차입금 중 즉시상 환내역(수사기록 580면~ 584면)기재 송금 내역에 대응하는 송금을 파악하고, K이 이러한 송금내역을 단서로 대출품의서 등 당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2009.경 F 대출건을 전략영업부에서 기업금융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해당 대출을 특정한 다음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과 K, Z 등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해 피고인 B과 K이 작성한 각 내역을 수정·보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임액수를 확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전체 대출금액을 짐작만 할 뿐 실제 각 차명 차주별로 얼마의 대출이 있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의 배임행위에 편승하고 협력하면서 정상적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대출을 받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G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H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차명차주에 대한 가장대출로 은폐하여 왔는데, 이러한 가장대출을 '관리건 대출'이라고 부르며 이를 '관리'하여 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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