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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연 5,200만원 상당에 불과함에 반하여 채무가 1억 9,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경부터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11년경 약 5,9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무담보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원리금 변제에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상호불상의 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위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면서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로부터 약 20분 정도 후에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3. 29.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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