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E은행 학동지점 근처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 대출신청서류와 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F의 보증서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C가 과장으로 근무 중인 E은행 학동지점에서 25명의 차주들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차주 모집 및 서류 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광고 및 지인 소개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의 차주 명의를 2년간 대여해 주면 건당 8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차주를 모집한 후 대출 신청 시에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일부를 위조하고, 위 E은행 학동지점의 과장인 C는 필요한 나머지 서류 일부를 위조하여 E은행 학동지점장에게 대출 결재를 올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0. 7.경부터 2011. 9.경까지 차주 25명을 모집하고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 차주인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등 명의로 된대출거래약정서 24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5장, 영수증 25장,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23장을 작성하여 총 97장의 대출신청 서류를 각 위조하고,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회사, 병원 등 명의로 된 급여명세서 9장,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증 22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총 52장의 보증서발급신청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C는 2010. 2. 14.경부터 E은행 학동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