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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3( 길동) 길동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천호 사거리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 차로에서 길동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01:40 경 서울 성동구 군자동 군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길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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