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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26에 있는 길동사거리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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