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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1. 체결된 매매예약과, D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단23923 판결(확정)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구상금액은 2억 원을 상회한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8. 31.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60,000,000원, 등기원인 2012. 8. 31.자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같은 날 피고 A에게 2012.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13. 11. 20. 사망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7.자로 망인의 미성년 자녀인 D 앞으로 위 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피고 A 앞으로 2014. 2. 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의 전처이자 그 슬하의 자녀인 D의 모친으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B가 위 각 등기의 신청을 대리하였다). 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피고 B 앞으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70,000,000원, 등기원인 2014. 2. 24.자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아래와 같이 E에게 부동산이 매도되면서 2014. 3.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4. 3. 31. 말소되었다.

마. 피고 A은 2014. 3. 27.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13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고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위 매매대금은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및 피고 A의 채권자 F이 실시한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30,000,000원, 2014. 3. 6.자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1686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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