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 관련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12.경 영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B 외 11필지 지상 C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4. 2. 3. 피고로부터 위 개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금액 203,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 완료 예정일 2014. 5. 15.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학교 계단실 계단판 384㎡ 가량의 재질을 최초 약정과 달리 테라죠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2. 34,307,000원, 2014. 7. 1. 53,593,000원, 2014. 8. 14. 21,930,000원, 2014. 9. 3. 30,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잔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3,090,000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203,500,000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액 140,410,000원(=34,307,000+53,593,000+21,930,000+30,580,000)만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의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고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합계 63,090,000원을 직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공사대금 잔금지급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