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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0 2015가단2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 관련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12.경 영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B 외 11필지 지상 C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4. 2. 3. 피고로부터 위 개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금액 203,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 완료 예정일 2014. 5. 15.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학교 계단실 계단판 384㎡ 가량의 재질을 최초 약정과 달리 테라죠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2. 34,307,000원, 2014. 7. 1. 53,593,000원, 2014. 8. 14. 21,930,000원, 2014. 9. 3. 30,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잔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3,090,000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203,500,000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액 140,410,000원(=34,307,000+53,593,000+21,930,000+30,580,000)만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의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고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합계 63,090,000원을 직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공사대금 잔금지급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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