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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815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 17: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4 17: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A(48세, 여)을 고소하여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그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몸싸움을 한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고, 범증이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마저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잘못만을 강조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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