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사위이고, 법률상 배우자인 C과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7. 09:11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확인하러 함께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제가 C을 죽일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292』
가. 피고인 A, D, E의 공동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F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숙려기간중이고, D과 E는 피고인 A의 친구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8. 10.경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인 D, E, 친누나인 G와 함께 피고인 A가 위치추적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9. 4. 17. 11:52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뒤, E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그녀의 양 손목을 잡고, D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그녀의 양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E에게 가위를 건네 받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른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귀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