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4』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21:05 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명지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따라 문 흥 고가 방면에서 문 흥 4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쌍 라이트를 켜면서 경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와 2차로 중간에서 진행하다가 피해 자동차 앞에서 급정지를 한 뒤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 자동차 앞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대며 피해 자동차를 중앙 분리대 방면으로 밀어 피해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중앙 분리대와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 비 2,856,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경열로 해양도시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305 원예 농협 북부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21』 피고인은 2017. 6. 7. 18:50 경 광주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8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