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0:12 경 광주 북구 독립로 414에 있는 ‘ 호림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죽로 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40]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2:42 경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 02:42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2016 고단 2944]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17:40 분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애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 있는 위 J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