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1)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원곡시장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경 아산시 온양읍 온천광장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건네받고 2015. 5. 31. B를 통해 1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31. 1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위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3. 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아산시 H아파트 104동 1308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I에 있는 J모텔 209호에서 D, K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