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4. 21:00경 포항시 남구 E,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5. 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6. 17: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 7. 07:30경 피해자 F로부터 임차하여 전처 G, 딸 H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작은 방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라이터로 거실 및 안방에 있는 커튼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 3층 부분을 수리비 43,415,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 ~ 0.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