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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도에 설치된 수원시 장안구청 건설과 녹지팀에서 조성해 사용 및 관리하는 화단에 심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코리우스 및 채송화 약 30송이를 손으로 뽑아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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