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1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치안센터에서 택시를 탄 채 그곳까지 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치안센터 현관 앞 화단에 심어진 회양목 두 그루를 손으로 뽑아 현관문과 순찰차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