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2 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43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8. 5.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43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8. 5.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