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924
소유권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92㎡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함양등기소 199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92㎡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함양등기소 1998.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