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05 2017가단8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3,12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00.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