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64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 8.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C 대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전세금 2억 원, 전세기간 2007. 8. 13.부터 2010. 8. 13.까지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 8. 16. 접수 제1081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 17.경 피고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1가단233호)에 위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도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유익비 및 시설비 61,936,540원 및 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가단1137호)를 제기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1. 6. 1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2011. 9. 30.까지 인도한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치한 시설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하고, 피고는 그 시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며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