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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6220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덕수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9드단7151호 이혼등 사건에서 2010. 12. 1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1. 8. 26. 위 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합계 155.7㎡에 대한 임료는 2011. 8. 26.부터 2012. 8. 25.까지는 월 157,000원, 2012. 8. 26.부터 2013. 8. 25.까지는 월 179,000원, 그 이후는 월 194,630원이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1. 8. 26.부터 2014. 4. 2.까지의 지료 5,44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94,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 또는 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가 그 중 이 사건 토지가 위 울산지방법원 2009드단7151호 이혼등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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