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 건축면적 225.2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소외 D은 2003. 1.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225.26㎡, 연면적 1,812.40㎡인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0층 건물 1동을 신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25.26㎡의 골조건물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까지 신축하다가 중단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후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피고 C이 2007. 7.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2007. 11. 27. 위 D으로부터 위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2007. 2. 26.자로 ‘채권최고액 6억 1,100만원, 근저당권자 소외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울산지방법원 E),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0.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10.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0가단37263호). 위 사건의 항소심(위 법원 2011나5882) 법원은 2012. 6.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10. 2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년 2,75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