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E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기 전 이 사건 토지에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존재하여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8. 28.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은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의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8.부터 2015. 10. 27.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6개 호실분 지료 상당액인 13,804,700원과 2015. 10. 28.부터 2016. 5. 17.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6개 호실분 지료 상당액인 30,262,545원의 합계액 중 44,067,000원의 부당이득금, ② 2016. 5.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과 2017. 1. 17.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 16개 호실분 지료 상당액(기대이율 연 5%로 산정)인 월 4,703,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③ 2017. 1.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과 2017. 8. 17. 중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