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8. 31.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는 원고의 소멸 청구로 소멸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월 지료 및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 지료상당액인 월 283,990원을 월 지료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1.부터 2017. 8. 23.까지의 월 지료 7,218,842원{=283,990원*[25개월(2015. 7. 11.~2017. 8. 10.) 13일(2017. 8. 11.~2017. 8. 23.)/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8.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83,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5. 24.부터 월 지료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철거 및 인도 청구부분은 인용하고, 금원지급 청구부분은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고,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