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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169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8. 26.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G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A는 서울 강북구 E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8세대를, 원고 B은 서울 강북구 F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를 신축하여(이하 원고들의 신축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공사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12. 27.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는 신고가액 337,566,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991,970원(= 취득세 9,451,870원 지방교육세 540,100원, 이하 ‘취등세 등’이라 한다, 원고 B 부분도 같다)을, 원고 B은 신고가액 401,597,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887,270원(= 취득세 11,244,720원 지방교육세 642,550원, 원고들의 취득세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았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13. 12. 30. G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805,500,000원(= 원고 A 부분 1,257,000,000원 원고 B 부분 1,548,500,000원)에 일괄매각하였고, G공사는 그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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