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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40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8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19. 3. 10.까지 연 10%의, 2019. 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9. 22. 피고로부터 C 상가 D블럭(E, 43.93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65,9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15,980,000원은 2016. 10.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착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피고의 북부산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25,980,000원, 수표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 분양사의 임시 직원인 G이 이 사건 상가 소개인인 H에게, H는 원고에게 40,0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G에 대한 채권 40,000,000원을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6년 제6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는 2016. 10. 31. 금 삼억육천오백구십팔만(365,980.000)원을 채무자(피고,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2017년 6월 30일 제3조(이자) 없음 제5조(지연손해금) 연 10% 제8조(연대보증) 해당 없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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