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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1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 키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1. 9. 29. 22:00경 위 키스방을 찾은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1.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금 5,000,000원과 휴대폰을 제공하고 업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허락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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