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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92317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동두천시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준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추진준비위원장, 감사, 총무이사, 추진위원들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H(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9. 6. 경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9. 7. 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약정( 이하 ‘ 이 사건 용역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갑: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 소외 회사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제 3 조( 대여금의 상환) “ 을” 은 대여금을 제 1조 제 2 항의 대여기간 동안 무이자로 “ 갑 ”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시공회사 선정 후 “ 갑” 은 “ 을 ”에게 동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는 상호 간의 승인 없이 중지 및 해지 또는 제 3자에 양도를 할 수 없다.

단, “ 갑” 과 “ 을” 이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 이행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 갑” 과 “ 을” 은 문서로서 통지한 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 갑” 과 “ 을” 이 일방적으로 업무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 갑” 과 “ 을” 이 결정한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약정서 제 11 조( 약정의 해제, 해지)

3. “ 갑” 과 “ 을” 은 천재 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약정이 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서로 협의 하여 약정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4. “ 갑” 과 “ 을” 은 위 각 호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 10.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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